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관련 시설물 훼손 시 처벌 강화
국회사무와 관련된 시설, 설비, 장비를 손괴하거나 훼손한 사람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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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를 손괴ㆍ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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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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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시설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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