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할 때 겪는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관장 확인 절차의 개선
기존에는 공무원이 급여를 신청할 때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청구를 받은 후 기관장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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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급여를 청구해야 하며, 일부 급여에 한해 인사혁신처장이 대신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이 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었던 기관장에게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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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확인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급여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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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혁신처장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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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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