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 유통검사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옮기고,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와 항공방제업 신고제를 만들며, 수출용 농약을 따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통 농약 검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
불량·밀수농약 단속 같은 유통단계 검사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옮겨요.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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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출입식물방제업만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요.
변경 후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더해 항공방제업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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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출입 식물방제업의 신고, 지위 승계, 폐업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국내외 농약의 품목 등록, 보관, 유통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농약 관련 정보 시스템 활용과 피해 발생 시의 분쟁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보고, 보완 명령, 이의신청 등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험연구기관의 보안과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준비행위
부칙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농식품부장관은 시행 전에도 항공방제업 신고, 분쟁조정위원회,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준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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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방제업
무인 헬리콥터나 드론 등으로 농약을 뿌려 병해충을 막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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