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공익을 위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정지 처분 대체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업무 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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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기관 및 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중, 그 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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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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