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재기하려는 기업이 과거의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도전 기회 확대
경영난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거치거나 법적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과거의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보증 심사에서 제외되는 일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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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보증의 금지)
변경 전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음
변경 후
제39조(보증의 금지) (…현행과 같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및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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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채무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 돈을 나중에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채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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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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