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위반 시 처분 기간을 조정하여 관련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지정 시 즉시 취소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운영 정지가 아닌 '등록 취소'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윤리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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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변경 전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업을 정지할 수 있음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1호)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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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결격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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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을 위반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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