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석탄발전의 양을 조절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석탄화력발전량 제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화력발전의 연간 발전량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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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석탄화력발전의 발전량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연간 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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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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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로, 이 법안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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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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