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조정에 맞춰 불법 어업 단속 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불법 어업 단속 시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기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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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법경찰관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7급 이상)으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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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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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이 어업이나 광물 채취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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