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의 선출 시기를 조정하고 연임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회 회장 선출 시기 조정
현재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임기가 비슷하게 끝나서 정책을 함께 계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발의 의원들은 조합장들이 뽑힌 후 1년 뒤에 중앙회 회장을 뽑도록 하여,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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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의2(회장 선출 시기 및 임기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회 회장 선출은 조합장 선출일부터 1년 후에 실시하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중앙회 회장의 선출과 임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뽑는 회장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선정된 회장은 다음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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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임기 중에 회장이 사퇴하거나 다른 이유로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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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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