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원의 재활 지원과 보험금 청구 기간 연장 등 어선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어선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단순히 치료비만 주는 것을 넘어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돕는 내용을 법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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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변경 후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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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선원의 재활과 사회복무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휴업급여로의 명칭 변경과 요양급여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양 기관의 변경과 급여 신청 시의 명확한 표현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 가입 확인과 급여 소멸시효 연장 등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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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저하된 신체 기능이나 정신적 능력을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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