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교통약자를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고 '유모차'를 '유아차'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도입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잘 듣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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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보행자길의 정의에 포함되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
변경 후
보행자길의 정의에 포함되는 '유아차'로 명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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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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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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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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