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기간을 정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배출시설 허가 유효기간 도입
현재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기간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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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배출허용기준)
변경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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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시설도 유효기간을 5년으로 간_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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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내보낼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법으로 정해놓은 한계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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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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