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측량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의 신고를 처리할 때,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결과 통지 및 자동 수리
측량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 승계,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 만약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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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측량업의 등록)
변경 전
기존에는 측량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후 통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미통지 시 처리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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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측량업이나 성능검사대행자 관련 신고에 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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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受理)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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