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공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공단지 관리 주체 명확화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농공단지 관련 정책과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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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관리권자 등)
변경 전
농공단지의 관리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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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공단지의 관리 주체와 관련 지침의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농공단지의 분양, 임대 및 공동부담금 관련 승인 절차를 완화했어요.
농공단지 관련 인사 임면과 예산 승인에 관한 부처 권한을 명시했어요.
농공단지의 지도, 감독 및 타 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강화했어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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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권자
산업단지를 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농공단지의 경우 지자체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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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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