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장애인연금 신청의 지역 제한을 없애고, 미세한 소득 변화로 수급이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디서나 가능한 연금 신청
현재는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기관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든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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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변경 전
수급희망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수급희망자는 전국의 다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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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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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희망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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