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중대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의 부족한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생 치료비 추가 지원
연구실에서 큰 사고를 당해 다친 대학생이 기존에 가입된 보험금만으로는 충분한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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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치료비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중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 등의 대학생이 제26조의 보험가입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치료비 지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연구실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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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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