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시외버스 사업자의 독립적인 조합 설립을 돕고, 버스 안에서의 소란행위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외버스 전용 조합 설립 지원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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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변경 전
승객이 버스 안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흡연뿐만 아니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도 금지되는 내용으로 확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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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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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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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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