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훈기념시설 법률이에요.
보훈기념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의 현충시설에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보훈기념시설로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이 보훈기념시설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5년 주기)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 및 관리 주체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기념시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충시설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가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