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동산 관련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더 잘 찾아내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에 대한 과세권 강화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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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중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이나 거주요건 충족을 위한 위장전입이 확인된 경우, 해당 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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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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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제척기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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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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