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세청과 납세자가 서로 협력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협력 중심의 제도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거래가격 배제'에 초점을 맞춘 규정을 '거래가격 인정'을 위해 협력하는 구조로 바꾸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가격 결정 원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심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가격
수입하는 물품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