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위해 전용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공제조합 신설 및 역할 명시
협회가 직접 부담하던 손해배상이나 재해 보상을 위해 별도의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협회의 부담은 줄이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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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변경 전
협회가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회가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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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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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금을 내고,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서로를 돕기 위해 보상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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