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사시설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의 승인 절차 간소화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전
기존에는 모든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인가·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 특정 시설물 관련 사업, 그리고 주민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 등은 승인 절차를 생임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실시계획 승인 생략 관련 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되며, 벌점 부과와 입찰 제한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시계획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공사 방법, 기간, 규모 등)을 담은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