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민영교도소 직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늘리고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간 연장
해임 처분을 받은 후 민영교도소 등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이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기간과 맞추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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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임원)
변경 전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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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결격사유와 징계 처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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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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