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OT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에도 영화 산업 지원을 위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OTT 서비스 대상 부과금 신설
기존에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만 부과금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OTT(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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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변경 전
기존에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만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OTT 등)가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에게도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자의 납부 의무와 가산금, 위탁 수수료 관련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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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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