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을 제외하는 규제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서비스업의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이 제외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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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인 창조기업의 정의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인 창조기업의 정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도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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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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