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을 제외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업의 지원 범위 확대
현재 명문장수기업 선정 시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변경 전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변경 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문장수기업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운영되며 사회에 기여하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