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와 착취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제 기준에 맞는 인신매매 정의
현재 우리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로만 좁게 보고 있는데, 이를 성적 착취나 노동력 착취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폭넓게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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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형법상 '매매'에 한정하여 좁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 인신매매와 착취를 정의해요.(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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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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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매매하거나, 성적·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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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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