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기존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급 행정 체계인 '창원직통시'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행정 효율성 강화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급 행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창원직통시'를 설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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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함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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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 체계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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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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