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도시 형태 반영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지방세 감면 규정에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 변화에 맞춰 세제 혜택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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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의 세금 감면 대상 지역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대상 지역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직통시와 특례시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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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현재의 시·군·구 체계에 맞춰 통일하는 조문들이에요.
주택 개량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부동산 관련 조문의 명칭을 정비해요.
중소기업이나 도시가스 등 산업 기반 시설 관련 조문의 명칭을 수정해요.
의료법인 부동산이나 토지 수용 등 특정 목적에 따른 명칭을 정비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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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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