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핵심 규정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보호 강화
현재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여러 핵심 조항들을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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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적용 범위) 제2항
변경 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50조, 제5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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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근로자
사업장에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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