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특정 조건을 갖춘 운송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택시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택시 합승의 예외적 허용
원래 택시는 승객 안전과 부당 요금 방지를 위해 합승이 금지되어 왔지만, 특정 조건을 갖춘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승을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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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변경 후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해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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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며, 이용자와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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