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를 다르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시설별 협의 범위 차등화
현재는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2km 이내인 경우 인접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2km와 300m로 다르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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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협의를 요청해야 함
변경 후
폐기물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협의를 요구하며, 해당 구역에 주택이나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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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협의 의무 면제 등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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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기숙사,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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