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OTT) 환경 변화에 맞춰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최근 방송과 OTT 같은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법에 반영하여, 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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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변경 전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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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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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자
음악이나 연극 등을 직접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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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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