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비대면 재판 환경을 개선하고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증인 신문 대상 확대
멀리 살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또는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직접 법정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도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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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이나 성폭력 관련 법률에 따른 피해자, 혹은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만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한 증인 신문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거리나 교통의 불편함, 건강 상태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도 포함되도록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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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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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식명령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 등의 형을 내리는 간소한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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