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수준 상향 및 형평성 제고
아동복지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급식 단가를 높여서, 모든 시설의 아동이 균등한 수준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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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프로그램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급식 개선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외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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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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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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