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을 누구나 알기 쉬운 '사진·영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법률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畵像)'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사진·영상'으로 바꾸어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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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등록 등) 제1항제1호
변경 전
제호(제호)
변경 후
제호(제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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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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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상(畵像)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칭하는 말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진·영상'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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