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순화
한자어로 된 '직상 수급인'이라는 표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바로 위 수급인'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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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변경 전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변경 후
하수급인이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바로 위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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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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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상 수급인
도급 계약에서 바로 위 단계의 수급인을 의미하며, 개정안에서는 '바로 위 수급인'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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