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장애인 가족 지원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센터 설립 및 위탁 운영
기존의 '수행기관'이라는 포괄적인 명칭 대신,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제2항
변경 전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행기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같은 특정 업무를 실제로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