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전용 기구인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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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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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과 보고 절차
위원장은 최종 결과 도출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통보해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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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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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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