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정부가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정부질문 사후 조치 보고
정부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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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제9항
변경 전
현재는 대정부질문 시 정부가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결과 보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대정부질문 시의 답변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경과 및 결과를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기한 내에 정부가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출 가능한 기한을 국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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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실제 보고 의무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끝나는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부터 각각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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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정부질문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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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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