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신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확보 근거 마련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하는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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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 출연금, 전입금, 기부금품, 운용 수익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광고 업무 위탁 시 발생하는 대행수수료(지원금)를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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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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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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