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공무원이 경미한 징계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서훈 취소 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징계 시 서훈 추천 기회 부여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감봉, 견책 같은 가벼운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 징계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해 서훈을 추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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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서훈을 추천할 수 없으나,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10년이 경과했다면 추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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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미한 징계 시 서훈 추천을 허용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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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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