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무주택자와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 중심의 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세울 때, 한 가구가 한 채의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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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소득수준이나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대, 주택관리 및 정비 등 9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원칙에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기본', '투기 목적의 시장 교란 방지',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우선 공급'이라는 3가지 원칙이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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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적절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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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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