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다중이용시설 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주요 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대상 물질 구체화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유지 기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물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물질들을 법에 직접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1항
변경 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