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공무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징계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시효의 기준 변경
현재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사건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으로 계산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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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비리 등은 5년)이 지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유를 통보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변경돼요.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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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가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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