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지·보조기 기사의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바꾸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에서 면허로 전환
현재 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을 받지만, 앞으로는 다른 의료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면허'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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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지ㆍ보조기 기사면허 등)
변경 전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변경 후
의지ㆍ보조기 기사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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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격증이 면허 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기본 원칙과 결격 사유를 다루고 있어요.
시험 응시 자격과 면허 취소 전 거쳐야 하는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면허 위반이나 대여 등 법규 위반 시의 취소 및 벌금 규정을 담고 있어요.
자격 정지의 명칭 변경과 수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허를 신청해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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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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