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대리인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참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근로자대표만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나 그 가족, 유족, 그리고 이들이 선임한 대리인도 참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4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함.
변경 후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해당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 또는 이들이 선임한 대리인 등(중대재해 발생 시)이 요구하면 그 사람을 참석시켜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환경측정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환경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측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