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공직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외국 재산 포함 의무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거나 변동 사항을 신고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 외국에 있는 재산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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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신설된 조문이 아니에요.
변경 후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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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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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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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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