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은 안전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대피소 선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를 정할 때 이분들의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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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대피명령) 제1항
변경 전
재난 발생 시 대피 명령과 함께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피소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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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이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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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취약계층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대피하기 어려워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예: 장애인, 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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