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개발 이익을 노리고 고의로 산림이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자연환경 훼손 금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등 자연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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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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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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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땅을 깎거나 메워서 모양을 바꾸는 행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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